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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최근에 차량을 매입해오면서 한가지 생각된게 있어서 블로그에 소개해봅니다.

 

과태료, 압류 관련 된 건입니다.

 

차량을 당사자간에 이전한다든지, 상사에 판매한다든지 할 때, 꼭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원부조회입니다. 원부조회에는 차량 소유주 변경내역, 과태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전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SUV 차량을 매입해 왔는데, 고객님의 압류건이 11건이 나왔습니다.

고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럴리가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객님은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압류건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압류건은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이 이사를 갔는데, 자동차 등록증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고지서가 옛날 집으로 계속 배송이 된 것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확인이 정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다보니, 결국 차량에 압류건으로 뜨게 되었네요. 고객님은 구청을 찾아서 미납금을 한번에 납부하셨습니다.

 

 

개인이전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압류건을 직접 떠앉고 이전하겠다는 동의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양도인이 압류 관련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많이 설정되어 있는 압류 유형입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환경부담금 미납, 자동차 할부 연체미납 등...

 

압류건은 구청과 경찰서에 문의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연체의 경우, 모든 금액을 완납했음에도 계속해서 압류설정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해당 금융사로 전화해서 압류설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