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어제 고객님의 폐차를 진행하면서 오후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폐차와 관련되어 확인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폐차 진행했던 차량
1. 압류사항 확인
자동차를 폐차할 때 뿐 아니라, 이전을 할 때에도 자동차에 걸린 압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항 - 속도위반, 신호위반, 유턴 위반 등등...
구청은 주정차 위반
시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각 기관 교통관련 부서에 통화하시고 차량, 신원을 확인하면 압류 사항을 알려줍니다.
과태료 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를 알려주기 때문에 당일 입금하셔야 합니다.
2. 폐차인수확인증 확인
폐차장에 차를 입고하신 후에는 폐차인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분쟁에 폐차 사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3. 보험확인
보험해지의 경우 폐차말소확인이 된 이후에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보험을 해약한 채 차를 놔두면 보험 미가입일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하기전에 다른 차로 보험을 승계하신 경우는 당일 바로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대전지역 폐차상담 즐거운자동차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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