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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원부조회및 과태료건(포터차량과 관련해서)

중고차 차량 원부조회및 과태료건(포터차량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행복한자동차 부장 박세종입니다

    10. 6. 17(목) 알고 지내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슈퍼마켓 사장님(42세)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부근에서 슈퍼마켓을 20여평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부부분이 정말 열심히 운영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 길 확장공사로 인해 15평 정도가 새확장도로에 포함되어서 슈퍼마켓이 없어 졌다 생각하고 주변을 들를일이 있어서 가 보았더니 주변에는 40 여평의 큰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사장님은 건너편에서 남은 4-5평정도의 터를 가지고 ‘행복마트-Happy Mart'라는 간판을 내 걸고 부부분이 운영하고 계셔서 안타가운 마음도 들었고, 오랜만에 뵈었기 때문에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40 여분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장님의 특별한 적극적인 생각이 두고 두고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작아진 mart를 보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데로만 이루어 질수 있겠어요! 설탕도 좋은 것이지만 설탕만 먹고는 사람이 살수가 없죠!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이며, 나는 장점을 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 가려고 한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루를 지내면서도 사장님의 이야기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10. 6.18) 에는 고객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5월에 포터 차량을 판매했는데 과태료건이 집으로 날라 왔다고 하시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되어 과태료나 압류건 그리고 저당설정 등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일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되어 실수하나로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금전과 관련되어 고객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태료와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속에서 영수증과 내용증명에 대해 정확한 관련근거자료를 제시하는 편이라서 차후에라도 문제가 발생될 시 책임질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고객님의 전화를 받고서 처음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 고객님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 보았고, 또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 : 박부장님! 지난 5월에 저희에게 구입해 가신 차량 생각나시죠?
박부장 : 예! 고객님! 포터 수동 차량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고객 : 며칠전에 과태료 건이 집으로 날라와서요!그 때 구입해 가시며 포터 차량에 붙은
   압류 다 처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부장 : 예! 정확하게 처리해 드렸고, 그때 영수증도 모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 : 그런데 왜 과태료건이 집으로 날라오죠? 아무튼 기분이 좋지않네요?
박부장 : 그러시겠네요! 저희 상사의 사장님 방침은 구입한 차량에 있는 과태료를 다 풀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뿐만아니라
지난번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압류는 정확히 고지해 드렸고
포터 매매가에서  
    압류가격을 빼고 잔금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객 : 그러게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좀 해 주세요
박부장 : 예! 다시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과태료를 해지 했던 서류를 다시 찾아 보았는데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서 다시 점검해 보게 되었고 문제를 파악한후에 다시금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부장 : 고객님! 박부장입니다
고객 : 확인해 보셨나요?
박부장 : 예! 고객님과 어디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분들의 차량을 상사로 매입이전을 칠때는 과태료가 있으면 상사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님 같은 상황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보통 과태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등록소 전산망으로 올라 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전에 나온 과태료 건은 제가 원부조회를 했을때는 올라와 있지 않은
   건이었는데 차량 상사이전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 앞으로 후에 청구된 경우랍니다

고객 : 그러면 제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박부장 : 예! 본의아니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객 : 알겠어요! 제가 내어야 하는건데 과태료를 또 내려니 속상하네요
박부장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터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건은 완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종사하다 보면 과태료건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다른 제3자(개인뿐 아니라 상사포함) 와 차량을 거래하실때는 서로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매계약서와 차량 원부조회(과태료, 할부등과 관련된 차량조회) 를 필히 하신후에 거래하신다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 원부조회와 관련해서는 등록소에 가셔서 차량 원부조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매매상사를 통해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상사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즉시 확인 가능 하시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9765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