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고객님이 타시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사로 판매하시는 경우와, 개인 직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사로 판매하실 경우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이 있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각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중심의 기본증명서, 등록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관련 서류는 상사에서 준비합니다.
개인간 판매하실 경우.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동일합니다.
계약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에 작성합니다.
개인간 이전할 때는 과태료 등의 압류사항도 미리 확인해서 완납하셔야 합니다.
완납이 안된 상태에서 매도인, 매수인 서로 합의 하에 압류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보험가입증명서도 팩스로 받아두어서 함께 접수시켜야 이전이 됩니다.
자동차 판매하실 때,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 과 함께 하세요.
010-4231-0633
'자동차종합정보&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핸들이 한쪽으로 쏠렸다면? 휠얼라이먼트 점검해야 (0) | 2013.10.22 |
---|---|
차량 잠김 오작동 원인? 경보기 문제 (0) | 2013.10.16 |
아반떼 2014년형 달라진 점<더뉴아반떼 신차 가격 안내> (0) | 2013.10.12 |
[자동차 윈도우 스위치 주저앉음 문제 해결] (0) | 2013.10.05 |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수리 전문 카센터 - 하나카] (0) | 2013.10.02 |
YF 쏘나타 보증기간은? (0) | 201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