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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시장소식

침수차 주의보, 중고차 침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차 주의보, 중고차 침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 (중고차 신뢰) (믿고 맡길 수 있는 즐거운 자동차)

 

제주, 부산, 울산을 휩쓸고 소멸된 태풍 '차바'가 중고차 시장에 후폭풍을

몰고 올 태세입니다.
태풍에 침수된 자동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0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피해는 총 359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태풍 피해 사례에 비춰보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침수 피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수차는 침수 당시 소유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어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 일부, 또는 이들에게서 차를 산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좀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침수 사실을 속인 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중고차 시장에 한 번 유입된 침수차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구매자가

다시 중고차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자동차 침수피해 현황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64.6%이고 10대 중 3대 이상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정확히 집계를

낼 수 없습니다.

사실 침수차는 판매자들이 침수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는 물에 잠기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제값에 제대로 팔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 침수 사실을 속이는 사기 행위가 동원되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침수차 소유자가 헐값에 팔거나 폐차하는 대신 정비업체에서

배선작업, 오일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없앤 뒤 내놓기도 하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흔적을 남기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받는 대신

직접 돈을 지불해 정비업체에서 침수 흔적을 감추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여러 번 바꾸어서 침수 사실을 감추는 '침수차 세탁'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공들여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침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침수차에 속아 사지 않으려면 침수 흔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침수차 전문가들은 침수 사실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실내와 트렁크룸을 점검합니다.

침수차는 물을 먹었기에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 냄새 등 악취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한 뒤 방향제까지 뿌렸다면 악취를 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료 주입구가 대표적인 곳으로
오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시트 밑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 부분, 헤드 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가 아닌지 의심하고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거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라디오, 히터 등 전기 계통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동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침수차는 엔진도 불안정하고 시동 상태도 불량합니다. 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안 곳곳에

얼룩이 남거나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엔진오일 양이 많거나 오일 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는 변속기 오일양 점검막대에 오일이 하얗게 묻거나

오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 침수 피해를 입은 지 2개월이 지나면

이 방법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침수차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 내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경우 열흘에 한 번 보험개발원에 알려줍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어 전손 처리한 침수차는 이달 중순쯤

카히스토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분손해를 입은 침수차는 3개월 뒤인 내년 1월쯤 되어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고 내역을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카히스토리에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미확정 사고가 써 있다면 판매자에게 해당 차 소유자에게
동차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지급 내역을 통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고, 수리비는 얼마나 나갔는지를 살펴보면

침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히스토리에 접속하면 2011년 9월 이후 침수 피해를 입어 자차보험으로

해결한 차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중고차를 사기 전 사고이력정보도 함께 살펴보면

침수차 구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 세탁 여부는 차량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침수가 의심되는 중고차를 산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

"침수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피해를 배상한다"는 배상 문구를

특약 사항에 기재하거나

녹음을 해두면 더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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