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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정비상식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중고자동차보험수리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기준 (2016.07.01~)

차량손해,대물배상에 해당~

범퍼의 경우,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긁힘·찍힘 등으로 인한 범퍼 소재의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 3가지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수리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키로 한 것이랍니다.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부담이 완화된다 기대

자동차 보험료 너무 부담 됩니다

보험료가 내려 갈수 있을까?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환경 파괴 등 사회적비용이 절감


경미한 손상사고 차량 복원수리 기준

경미손상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왜 필요한가요?

  • 최근의 교통사고는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단순 범퍼 파손, 스크래치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 성향 및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범퍼의 경우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 수리가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가 지급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적정한 수리기준을 정립하고 파손 형태별 수리기법을 마련하여, 수리 및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불합리한 수리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보험개발원제공

게시자: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