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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뺑소니차에 부상을 당했어요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뺑소니차에 부상을 당했어요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알려 드립니다

"있습니다"

단, 진단서 내용에 따른 즉 상해급수별로 한도액이 있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위해 전문적인 용어는 일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중 의무보험료(책임보험) 중 1%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대인배상:쉽게설명드리면 인사사고라고 해두죠) 


피해보상 대상은 

#뺑소니 자동차 피해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차량 피해자 입니다.


언제까지 청구 해야 되나요?

소멸시효가 있답니다 

즉 손해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11개 손해보험회사 중 편한곳에 서류를 접수 하시면됩니다


통상적인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청구서(보험회사양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별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알고나면도움이 되는 보험상식 이였습니다

게시자 : 즐거운자동차 김이사 & 손해사정사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전문딜러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