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자동차보험 간접손해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덕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식
권리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중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는데요.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처리를 받는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
을 말합니다.
요즈음은 보험사에서 종결 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입력 하지 아니하면 전산이 다음으로 넘어 가지 않게
보상 서비스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본상식은 알아두면 좋겠죠.~
1.렌트비 와 교통비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실 수 있구요.
랜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를 청구 할 수 있답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시 30일을 폐차 시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교통비는 보험약관상 렌트비의 3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금)
사고차를 팔때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 되는 것을
보상 합니다
약관상 지급기준
사고일자 기준 2년이내의 차량입니다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1년이하는 수리비의15% 1년초과~2년이하는 수리비의10%
3.대체비용(등취득세)
폐차 시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취득세 보상
사고차의 사고당시 시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휴차료(영업용) / 영업손실(기타대물피해)
부분은 생략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식 즐거운자동차 박부장과 함께
친절상담 010-7765-6022 010-284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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