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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아무나 알려주지않는 간접손해보상*즐거운자동차형제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자동차보험 간접손해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덕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식

 

권리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중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는데요.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처리를 받는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

을 말합니다.

 

요즈음은 보험사에서 종결 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입력 하지 아니하면 전산이 다음으로 넘어 가지 않게

보상 서비스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본상식은 알아두면 좋겠죠.~

 

 

 

1.렌트비 와 교통비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실 수 있구요.

랜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를 청구 할 수 있답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시 30일을 폐차 시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교통비는 보험약관상 렌트비의 3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금)

사고차를 팔때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 되는 것을

보상 합니다

약관상 지급기준

사고일자 기준 2년이내의 차량입니다

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1년이하는 수리비의15% 1년초과~2년이하는 수리비의10%

 

3.대체비용(등취득세)

폐차 시 새로 구입한 차량의 등취득세 보상

사고차의 사고당시 시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휴차료(영업용) / 영업손실(기타대물피해)

부분은 생략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식 즐거운자동차 박부장과 함께

친절상담 010-7765-6022  010-2844-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