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담보종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손(자상)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 자동차보험 계약 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보상을 받는경우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상대차가 무보험 이거나 도주하여 불명일경우
*피보험자가 보행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상대차가 무보험 이거나 도주하여 불명일경우
^^보상금액
계약시 선택하여 담보된 1인당 가입금액 (2억~5억)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단,대인배상1(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는 답니다
작성자 : 손해사정사 김덕현
중고차상담은 즐거운자동차박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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