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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주차시 가고발생 내차의 주차위반 과실이 있다는데*즐거운자동차형제

자동차 보험회사 주차위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의 차선종류에 따라 권리를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소 때문이겠지요.

 

주차란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차한 상태를 의미 합니다.

 

이미지출처(DB손해보험) http://www.driveind.com/1049

 

주차위반 과 정차위반

인도에 인접해 있는 선의 종류가 중요 합니다

백색실선 :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 합니다

황색점선 :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입니다.

황색실선 :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며,

안내 표시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이중실선 : ·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백색선이라고 주차가 모두 허용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차 금지 구역

1.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시야가 좁아지는 곳)

2.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버스정류소를 알리는 기둥이나 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6.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글쓴이 차량손해사정사 즐거운자동차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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