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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판매 ★/부산

중고차 다자녀가구의 혜택(싼타페 차량을 계약하며)

11. 12. 14(수)
행복한 자동차 박세종 부장 입니다

11년 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12년 더 멋진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학교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 : 친형님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트라제나 싼타페 차량으로 좋은 차량
         있어요?
박부장 : 찾아 보고 연락해 줄께

후배의 형님은 부산에서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가까운 후배인데, 저를 찾아 주어서 몇대의 차량을 팔어 준 고마운 후배입니다


친형님이 부산에 살고 계신데, 이번에도 일부러 대전에 있는 저를 소개해 주어서 차량은 확인하지는 않으시고, 먼저 싼타페 계약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형님은 다자녀 가구이시라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동안 저도 어설프게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고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 본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중고차 차량을 구입할 때, 다자녀 가구의 혜택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만18세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100%)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를 취득할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취득가액 2천만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및 감면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가능하고
,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신규(이전) 등록지 관할구청에 추가로 감면신청하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되고,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 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차량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당차량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 미이행하게되면 납부할 세액의 20%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감면 유예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동차
박세종 부장 019 - 9765 -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