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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시장소식

2020년 대전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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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절차 안내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20. 2. 17.(월) ~ 3. 3.(화)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3.3.)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3.3.)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사업예산

  • 21,595백만원(약 13,400대)

선정순위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제작일자 기준)

지원사업 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市▸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10.2.~10.31.) / 차량소유자 → 市▸지급대상 확인서 교부(12.13일이내) / 市 → 차량소유자▸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市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市 → 차량소유자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400만원)을 원할 경우 같은기간 LPG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필히 접수하여야 함



※  지원신청 절차 대행해드립니다.

즐거운 자동차 010-7765-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