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의 석탄발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대상 자동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2월 부터 3월 말까지는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이에 운행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38만대
이에 해당되며
단속 기간은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하며
주말, 공휴일 미시행, 단속 시간 평일 06;00 ~ 21;00
단속 방법은 교통단속카메라로 찍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지고 단속에 적발되면 차주에게 5초 전후로 카카오톡으로
단속에 걸렸다는 메세지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적발시 과태료
위반시 1일 10만원
예외 차량 (인천, 경기) 저공해 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서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전 기간 제외)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과정과 길목에서 조기폐차지원금의 한계와
수입 화물차에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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