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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입 ★

아이오닉 일렉트릭 매입 직거래 개인 당사자 거래 이전 필요 서류 (공동명의)

반갑습니다. 행복배달원 박부장입니다. 

최근 책상에 앉아 있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 동안 신뢰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김 목사님과 오랜만에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기도 하며 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도 해주셔서 큰

힘을 얻고 중고차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2020년식 12월 등록한 차량을 판매하시고자 하셔서 

매입 견적을 내드리기도 하면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는데, 

1만km 밖에 타지 않은 신차급 차량이었습니다. 

 

아이오닉5가 출시되면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차량이 되었으나

중고차 세계에서는 이제 스타트하는 차량이죠.

 

2020년식에 등록한 차량들 대부분 그렇기는 하죠.

이 정도 연식에 속한 차들이 최근 중고차 매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딜러가 볼 때 소비자)

갖고 있던 차량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경기침체,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비자 분들의

지갑 사정 또한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개인 차량을 상사 매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도용인감증명서와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직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동행하여 차량등록소를 방문하여 이전할 시에는

각각 신분증, 그리고 등록증,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을 매매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차량등록소 방문이 어렵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포함) / 등록증

매수인 - 신분증 (사진) / 보험가입증명서 

 

공동명의 등록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공동명의로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구입시 취득세 나온

금액에서 140만원까지는 할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