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
2017. 6. 30.
아무나 알려주지않는 간접손해보상*즐거운자동차형제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자동차보험 간접손해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덕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식 권리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중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는데요.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처리를 받는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 을 말합니다. 요즈음은 보험사에서 종결 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입력 하지 아니하면 전산이 다음으로 넘어 가지 않게 보상 서비스 제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본상식은 알아두면 좋겠죠.~ 1.렌트비 와 교통비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실 수 있구요. 랜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를 청구 할 수 있답니다. 인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