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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보상*즐거운자동차형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담보종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손(자상)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 자동차보험 계약 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보상을 받는경우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상대차가 무보험 이거나 도주하여 불명일경우 *피보험자가 보행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상대차가 무보험 이거나 도주하여 불명일경우 ^^보상금액 계약시 선택하여 담보된 1인당 가입금액 (2억~5억)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단,대인배상1(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받는 답니다 작성자 : 손해사정사 김덕현 중고차상담은 즐거운자동차박부장 010-7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