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폐차할 때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봅니다.
과태료, 압류 사항 확인
폐차를 하기 전에 과태료 압류 사항을 확인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과태료, 압류 사항을 해결해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워낙 많아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보통 11년 이상 지난 차량인 경우 노후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폐차로 처리할 경우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구분 (대전 기준)
주정차 위반 - 구청
교통신호 위반 - 경찰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시청
저당설정 해지 - 각 할부회사 (15000원 수수료)
보혐해약은 폐차 말소가 확인된 이후에 할 것
최근 폐차를 진행한 고객님 중에 다른 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을 승계해 놓고 일주일동안 무보험 상태로 주차해 놓은 분이 있었습니다.
당장 전산에 과태료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과태료 관련 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꼭 말소가 확인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태 고지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차가 아예 운전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 도로는 상관없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렉카가 출동하는 상황, 트레일러가 가는 상황, 직접 사람이 운전해서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나, 주차 위치등은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상담, 대행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 010-423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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