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 속도제한 시행] -자동차 상식, 자동차생활정보 ]
승합차를 110km/h 로 속도제한 시행 하고 있습니다
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승합차량은 의무적으로 110km/h 이상 달릴 수 없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나날이 속도와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속도제한 시행] -자동차 상식, 자동차생활정보 ][자동차속도제한시행]
국토교통부에서 승합차 의무 속도제한 정책은 대상차량은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등 승합차(4.5톤 이하 승합차)에 시행을 하며,
'연비향상과 교통사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출고할때부터
의무적으로 제한속도가 110km/h 이니 참고 해 주세요
현재, 10톤 미만의 승합차에 이 법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을 4.5톤 이하의 승합차에까지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ECU 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한속도 이상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에프터 마켓에서 맵핑 등을 통해 제한장치를 풀어버리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상용차량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타고다니는 승합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 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즐거운자동차.com
박세종 부장 010 - 7765 - 6022
010 - 2844 -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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