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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시장소식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8가지]

안녕하세요.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할텐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볼까요?




 

1.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6%에서 5%로 인하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4.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이달 내 구체적 개선안 발표 예정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 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간소화 제도로 인해 폐지됐던 T형, S자형 등 굴절, 곡선도로 주행, 방향 전환, 경사로 주행 등의 기능 시험 항목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6.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 주간주행등(DRL) 장착 의무화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낮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8. 민자 고속도로에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제도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말 많네요~~

헉

자동차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두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잘 누리도록 합시다!!​

 

 

 

 

즐거운자동차.com

박세종 부장 010 - 7765 -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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