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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앞에 가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낙하물로 피해를 당했을때

앞에 가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때

누구의 책임일까 ?


앞에가던 자동차의 운전자는 뒤차가 안전거리미확보라고 큰소리치고

뒤차운전자는 앞에가던차에서 낙하된 물건으로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을 요구하고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앞차가 뒤차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등 화물차 적재함 단속강화로 사고는 줄어 들고 있지만

책임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고속주행시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차에서 물건이 떨어진 사실

을  대부분 감지 하지못하고 고속주행을 계속 하므로 뒤차는 블랙박스가 장착

되어 없는경우 주변에 cctv에 의존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죠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도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하지만 

승소율이 낮습니다

사고에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부족입니다

또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담를 

해보는것 잊지마시구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추가적인 사고발생 시 책임은 ?

즉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제동 시  후미차가 추돌을 했을경우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미차의 책임 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이 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러한 알고 있다면 큰힘이 되겠죠~~^^

안전운행을 ~~^^


작성자 :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