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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자동차11대중과실사고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하여 이해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 책임 부분에 있어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인사사고)

  -대인배상(물적사고)

#배상이란?: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간단하게 표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것은 형사책임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망사고 사고야기후 도주(인사사고,물적사고),미신고 11대중과실



#11대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교통사고


-11대중과실 사고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점멸신호등은 제외)한 경우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
    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100 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4. 추월방법 위반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
  7.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8.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9. 보도침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10.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 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 11대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공제등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발생합니다

즉,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경우가 발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교통사고 외에는 당사간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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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즐거운자동차 차량평가사&차량손해사정사 김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