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 시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하여 이해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 책임 부분에 있어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인사사고)
-대인배상(물적사고)
#배상이란?: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간단하게 표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것은 형사책임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망사고 / 사고야기후 도주(인사사고,물적사고),미신고 / 11대중과실
#11대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교통사고
-11대중과실 사고란?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점멸신호등은 제외)한 경우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속도위반
- 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100 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추월방법 위반
-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 횡단보도 사고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
- 무면허운전
-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도침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개문발차
-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 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 11대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공제등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발생합니다
즉,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경우가 발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교통사고 외에는 당사간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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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즐거운자동차 차량평가사&차량손해사정사 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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