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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보호구역 안전운행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교통 범칙금이 2배 이상 부과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  



  • 노인보호구역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합니다.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장애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크고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가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     보호구역 안전운행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  210-2844-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