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해가 어려웠죠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알기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에는 5년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사회가 어찌될까요?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례법을 정하여 신속회복,국민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책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1.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2.현장도주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3.11대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추월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4.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위의 예처럼 책임+종합보험가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법조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조문 원본[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을 참고 하십시요
게시자:차량손해사정사 김이사
행복을 드리는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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