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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즐거운자동차박부장이 알려드리는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해가 어려웠죠 

즐거운자동차 박부장이
알기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에는 5년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사회가 어찌될까요?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례법을 정하여 신속회복,국민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책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1.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2.현장도주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3.11대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추월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4.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위의 예처럼 책임+종합보험가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법조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조문 원본[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을 참고 하십시요


게시자:차량손해사정사 김이사

행복을 드리는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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