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동차관련 개정된법 알아봅니다
*주요골자
-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특별관리
- 음주운전 차량 견인조치 변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 소방차 이동 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메탄올 성분의 워셔액 제조/사용/판매 금지
- 도로 외 장소의 차량 스크래치에 뺑소니 범칙금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중고차상담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
자료출처:기아자동차 http://play.kia.com/learn/goodTipNoteDetail.do?ctntsNo=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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