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018달라지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1.공동인수 대상 확대 : 고위험군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나
한결 쉬워 진답니다
*공동인수란? 예)사고 다발자인 경우 위험도가 높으므로
보험사들의 위험부담을 나누기위해 공동으로 인수 하는
제도 입니다
2.뺑소니차 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
*검거가 어려워 제한 하였으나 최근 블랙박스,CCTV등으로
검거율이 증가 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선의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줄것으로 기대 됩니다
*대인사고 1건당 최고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최고 100만원
3.TV 보험광고 규제 강화 됩니다
*보험소비자가 알아야할 고지사항을 더 강화하여 분쟁및
피해사례를 줄인 답니다
4.이륜자동차 자손,자차 가입을 할수 있답니다
그동안은 대인,대물만 가능 했답니다
단, 생계형 이륜자동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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