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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중고차선택Tip

중고차 구매 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개인간 당사자 거래보다는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한다.

ㆍ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ㆍ 개인간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인 상행위이므로 매매업자를 통하여 구매해야 법적보호를 보호받는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ㆍ 인터넷 광고 시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 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게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ㆍ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ㆍ 매물광고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일수도 있으니 충분히 확인한다.

 ㆍ 매물광고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 ‘선택옵션’ 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한다.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ㆍ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ㆍ 차량 가격 비교 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살펴본다.

ㆍ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한다.

ㆍ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트카, 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다.

ㆍ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 · 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매업체 방문 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한다.

ㆍ 온라인으로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한다.

ㆍ 매매업체 방문시 등록된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 확인을 위해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ㆍ 반드시 맑은 날, 평지에서 관찰한다. 특히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으니 차량의 부식부분,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입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교부받는다.

ㆍ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ㆍ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 중에서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망, 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한다.

ㆍ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시기도 확인한다.

ㆍ 계약 체결 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 · 압류상태를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한다.

ㆍ 계약 체결 시에는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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