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현재 소유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둘. 사고이력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 및 사고이력을 확인합니다.
단,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잠깐! 자동차등록원부가 뭐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현재 소유자, 사고이력과 같은 정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세부유형, 차종, 용도,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어디서 확인하죠?
- 직접 열람 :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열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사고이력 조회는 어디서 하죠?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
셋. 체납된 세금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넷. 성능 및 상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합니다.
관련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주행거리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합니다.
중고차 판매·구입·수출·폐차
♡ 행복을 퍼 드리는 즐거운자동차
박세종 010-7765-6022
박상용 010-284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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