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안전 거리 반드시 확보하세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거리 확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발상황이 발생했을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몇 m일까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가 안전거리,

시속 80km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안전거리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속 60km로 주행중인 차의 안전거리는 45m

시속 90km로 주행중인 차의 안전거리는 90m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중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몇m인지 알수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차가 어떤 기준점을 지나가고, 내 차가 3초정도 후에 지나간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고속도로에선 4초이상)



하지만,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는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늘어나, 평소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되고,

기존 안전거리의 2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요.


*제동거리 :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매년 고속도로에서는 전방주시의무(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다음으로

안전거리 미확보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안전거리 계산법으로,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