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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 상향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과 관련해

상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
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상향을 예고했는데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부담금이

극히 미미하다”며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100%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
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음주사고로 상대방이 다칠 경우(대인)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 전가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기준 44.7%로,

일반 재범률이 14%인 것에 반해 높은 수준
이라고 해요.

 2018년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다보니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00% 구상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상향조정으로 더이상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