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복배달원 박부장이에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자동차를 계약할 때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처음 듣는 소리에 살짝
당황스러운 적이 없으셨나요?
오늘은 자동차 계약 시
등장하는 필수 세금 관련
용어를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 품목을 구입한 경우,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등기 / 등록을 해줌으로서
권리를 보전해주는 행정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둘을 하나로 묶어서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일명 개소세로 많이 줄여서
부르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 용역에 별도로 높은
세율을 매겨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솧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고
친환경에 대한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 명의 이전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공채권(공채)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채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채권 금액을 돌려받는
공채매입이 있고
매입한 공채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바로 되파는
공채할인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공채할인을
선택합니다.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공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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