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요. ^^
오늘은 자동차세금 관련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각 구청 세무과에 가면 자동차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1월 중에 자동차세금 1년 선납을 신청해서 납부하면 1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에 납부시기를 놓쳤더라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연납 신청을 하면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 10%를 경감받게 됩니다.
다음은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원문입니다.
자동차선납신청안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ㆍ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가) 1월중에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이 경우는 미경과 기간의 세액만 공제됩니다.
- 선납공제 예시 :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의 10%인
52,000원이 공제됩니다.
52,000원이 공제됩니다.
ㆍ선납후 양도시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시에는 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폐차말소시에는 폐차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고납부시기 |
납부해야할 과세기간 |
납부해야할 세 액 |
10%공제액 |
---|---|---|---|
1월 16일~1월 31일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10% |
3월 16일~3월 31일 |
4월 ~ 12월 |
연세액의 3/4 |
연세액의 3/4의 10% |
6월 16일~6월 30일 |
7월 ~ 12월 |
연세액의 1/2 |
연세액의 1/2의 10% |
9월 16일~9월 30일 |
10월 ~ 12월 |
연세액의 1/4 |
연세액의 1/4의 10% |
신청전화
- 대전 동구청세무과 (042)250-1134
- 대전중구청세무과 (042)606-6325
- 대전서구청세무행정과(042)611-6623
- 대전유성구청세무과 (042)611-2243
- 대전대덕구청세무팀 (042)608-6625
1년치를 선납한 이후에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즐거운자동차
김락서 과장 010- 4231 -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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