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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자동차리콜 정보를 휴대폰,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리콜알리미 신청>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1월 10일 부터 자동차리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정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그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일간신문에 리콜관련사항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신문의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서 리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리콜정보  통지방식과는 별도로 2013년 1월 19일부터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과 이메일로 리콜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리콜알리미서비스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리콜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리콜알리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리콜알리미 신청에는 몇가지 개인정보와 자동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에 해당된다면, 빠지지 않고 꼭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