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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2.
[승합자동차 속도제한 시행] -자동차 상식, 자동차생활정보 ][자동차속도제한시행]
[승합자동차 속도제한 시행] -자동차 상식, 자동차생활정보 ] 승합차를 110km/h 로 속도제한 시행 하고 있습니다 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승합차량은 의무적으로 110km/h 이상 달릴 수 없도록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나날이 속도와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속도제한 시행] -자동차 상식, 자동차생활정보 ][자동차속도제한시행] 국토교통부에서 승합차 의무 속도제한 정책은 대상차량은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등 승합차(4.5톤 이하 승합차)에 시행을 하며, '연비향상과 교통사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출고할때부터 의무적으로 제한속도가 110km/h 이니 참고 해 주세요 현재, 10톤 미만의 승합차에 이 법을 적용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