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
2013. 6. 19.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최근에 차량을 매입해오면서 한가지 생각된게 있어서 블로그에 소개해봅니다. 과태료, 압류 관련 된 건입니다. 차량을 당사자간에 이전한다든지, 상사에 판매한다든지 할 때, 꼭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원부조회입니다. 원부조회에는 차량 소유주 변경내역, 과태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전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SUV 차량을 매입해 왔는데, 고객님의 압류건이 11건이 나왔습니다. 고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럴리가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객님은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압류건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압류건은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집이 이사를 갔는데, 자동차 등록증 주소를 이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