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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자동차에 압류가 많은데 폐차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 김과장입니다.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시원한 폭포수 보면서 더위 식히세요. ^^;;

 

시원한 폭포수 보면서 막바지 더위를 이기세요. ^^;

 

어제 카니발2 차량 폐차 문의를 하신 고객님이 계세요.

압류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엔진고장으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 수명이 오래되면 차량의 잔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노후 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승용차인 경우 9년 이상, 승합차 소형 8년 이상 중형 10년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적용됩니다.

 

관련글  2013/07/03 - [차량정보/정비] - 자동차 폐차 할 때 확인할 점

 

행복을 드리는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  010-4231-0633

 

폐차 대행, 중고차 구입 상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