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입니다.
올해 부터 자동차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게 되었네요.
자동차거래 실명제란 투명한 자동차 거래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하니다.
자동차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준비할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감증명서의 종류가 부동산 거래용과 일반용 2가지로 발급해 주었는데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자동차거래, 일반용 3가지 종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칸에 자동차 매수자 체크란이 생겼구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빈칸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글씨 앞뒤로 확인 도장 을 찍습니다. ^^
자동차 개인 직거래든, 중고차매매상사에 판매를 하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관련 정보
- 인감등록은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 구입 상담 즐거운자동차.com 김과장 010-423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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