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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시장소식

신차 구입 A/S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차 구입 A/S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차를 구입한 이후에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우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차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에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신차 구입 후 중대결함이 발생을 하여도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자동차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신차 결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차 결함에는 도장불량이나 흠집, 오일누유, 시동꺼짐, 핸들 잠김 등 흠집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까지 하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도장 불량이나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고장이라도 고가의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수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차인데 엔진오일이 새거나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행 및 안전 등에 관해 중대한 결함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엔진 전체를 교환하고 수리를 마친 차량이라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15년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결함으로 인한
엔진불량이 24.1%, 도장불량이나 흠집 등 차체불량이 23.1%, 변속기 불량이 5.8%,
조향장치 불량이 5.4%를 차지하였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으로 되어 있어 고가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도 자동차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게 되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하였는데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해결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 연맹은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일지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함께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세종 부장) 010-7765-6022
(중고차 King) 010-2844-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