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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대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이 왔네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는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에 긴급재난문자, 시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시 5등급인 차량입니다.

등급 확인은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운행제한 단속시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00~21:00 운행제한 단속(휴일은 미시행)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 대전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네요)
▲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전에는 인력 활용 비디오로 단속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운행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번), 미세먼지대응과(042-270-5462)

♣ 운행제한 예외차량 및 기타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이었습니다.

010-7765-6022

010-2844-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