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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중고차·자동차 신문기사 스크랩

중고차 판매가격, 딜러는 얼마의 이익을 남길까요?

소비자는 비싸게 팔고 싼 값에 사기를 원하고, 딜러는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과연 딜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딜러가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살펴봤다.

◆ 매입가와 판매가

매입가는 딜러가 차를 사들이는 가격이고 판매가는 딜러가 차를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는 판매가 기준이다. 국내에서 중고차 시세는 주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 바뀐다. 시세가 정확한 판매가라고 볼 수도 없다.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무사고차를 기준으로 소비자 판매가와 딜러 매입가의 적정 차액을 살펴보면 △판매가가 200만원일 경우 매입가는 140만~160만원으로 차액비율은 20~30% △판매가 400만원은 매입가 320만~340만원, 차액비율은 20~30%다.

판매가가 800만원을 넘어서면 차액비율은 10%대로 내려가 △판매가 800만원은 매입가 680만~700만원, 차액비율은 13~15% △판매가 1500만원은 매입가 1320만~1350만원, 차액비율 10~12% △판매가 2500만원은 매입가 2250만~2350만원에 차액비율은 8~10%다.

차 가격이 비쌀수록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이는 커지지만 차액비율은 줄어든다. 또 중고차가 잘 팔리지 않으면 매입가가 기준보다 낮아지는 추세다. 시장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차종은 매입가가 기준보다 더욱 낮아진다.

◆ 부대비용 발생

판매가와 매입가만 놓고 본다면 딜러가 폭리를 취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차액 전부가 매매업체의 이익은 아니다. 부대비용 때문이다. 매매업체는 구입한 중고차가 잘 팔리도록 수리ㆍ도색ㆍ광택작업을 실시한다. 매매업체는 이 작업을 위해 평균 20만원 정도를 쓴다.

차를 직접 매입할 때 내야 하는 이전등록 비용도 최소 10만원 정도 든다. 이 밖에 전시장 사용료, 금융이자, 계약서대금 등 갖가지 부대비용이 생긴다. 도매가에서 이 부대비용들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매매업체의 이윤이다.

차를 딜러에게 사고 팔 때는 여러 명의 딜러에게 시세 및 가격 산정 기준, 부대비용 등에 대해 물어본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기사참조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3/03/2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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