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복배달원 박부장이에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11월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단풍 구경도 잘 하시고
가족들과 함게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변차로, 갓길, 소형차 전용도로
이 세 가지 도로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아시나요?
갑자기 머리 속이 하얘지시나요? ㅎㅎ
박부장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께요.
갓길은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 차량의 주행이 불가한 도로입니다.
일반 차량은 고장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며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와 도로
유지보수 차량만이 갓길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행이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말 그대로 가변적으로 운영되는
차로입니다.
보통 일반 도로에서는 양 도로
중앙에 마련하여 각 방향 통행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속도로에서는 진행
방향 가장 우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변차로에는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해당 신호등에 초록 화살표가
표시될 때에만 주행해야 합니다.
빨간 X 표시가 뜬 가변차로로
주행 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긴급자동차는 X 신호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에 따라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일어나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차를 대상으로 가변적으로
운영되는 차선으로 <소형차 전용 고속도로 가변차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
경차만 해당할까요?
대답은 NO
도로교통법상 소형차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말하며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까지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카니발, 쏘렌토, k9 오너 분들도
초록불일 땐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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