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2021. 12. 1.
12월 1일 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의 석탄발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대상 자동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2월 부터 3월 말까지는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이에 운행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38만대 이에 해당되며 단속 기간은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하며 주말, 공휴일 미시행, 단속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