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자동차운전상식
2017. 6. 7.
보호구역 안전운행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교통 범칙금이 2배 이상 부과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