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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2020년 대전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대행
공고문 확인하기 보조금 지급 절차 안내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기간2020. 2. 17.(월) ~ 3. 3.(화)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3.3.)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3.3.)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