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보&story
2018. 1. 4.
2018년도 자동차관련 개정된법 알아봅니다*즐거운자동차형제
2018년도 자동차관련 개정된법 알아봅니다 *주요골자 -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특별관리 - 음주운전 차량 견인조치 변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 소방차 이동 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메탄올 성분의 워셔액 제조/사용/판매 금지 - 도로 외 장소의 차량 스크래치에 뺑소니 범칙금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중고차상담 즐거운자동차 박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 자료출처:기아자동차 http://play.kia.com/learn/goodTipNoteDetail.do?ctntsNo=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