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 신차로 바꾸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혜택을 줄이고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내용)
16년 7월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평균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울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품목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오래된 경유차를 교체한다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정도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오래된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의 기준은 10년전인 06년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100만대 가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7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과 폐차 시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당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개소세와 연관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모델별 개소세 감면 예상액/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모델별로 살펴보면 Avante 1600cc의 경우 66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nata 2000cc는 95만원, 스포티지 2000cc는 94만원, 그랜저 2400cc는 126만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SUV는 기존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만
9인승 차량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전환되어서 약 900억에서 1000억원 가량의 개소세 인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 대상 중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단,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개소세 인하와 달리 지자체들과의 협의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세종 부장) 010-7765-6022
010-284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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