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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보&story

자동차정기검사 바뀐 사항등 미검사 과태료 상향 조정

반갑습니다. 행복배달원 박부장이에요.

기온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로

부터 위험하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멋진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오너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해 10월 부터 개정안으로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바뀐 내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지침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 적합여부, 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미검사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안 가져왔다고

자동차검사 빠꾸 맞지는 않게 되었어요.

자동차 검사 미루지 말고 받아서 

과태료 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내 차도

아끼면서 잘 관리하면서 타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