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티지 차량을 이전하며
(개인거래에 필요한 서류 )
안녕하세요! 행복한 자동차 박세종 부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모두 마음이 아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군 수병으로 전역하였기에 희생자 분들의 아픔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 4. 9일(금)에 제가 거래하고 있는 카센터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의 처제분이 뉴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며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 두고, 중고차 매장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곳에 연락을 해 놓았는데 4.15(목) 서울에 계신 딜러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이 위탁으로 팔아 달라고 하시며 맡긴 차가 2008년 1월식인데 차량이 괜찮다면 가져 가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로 가는 KTX 차량을 타고 장안평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2008년 1월식이며 2008년식이었고, TLX 썬루프를 포함한 최고급형에 5만 km 주행한 1인 소유의 은색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대해 시운전을 해 보았고, 외관상의 미미한 잔기스를 제외하고는 차량상태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카센터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박부장 믿고 하는 거니까 지금 계약금을 보내 줄테니 차량 점검을 꼼꼼히 잘 하고 차를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을 포함해서 서울의 딜러분에게 잔금을 모두 치르고 차량을 인수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 왔습니다.
거래하는 광택집에 들러 차량의 실내와 실외 광택을 모두 마친후 10.4.16(금) 오후 6시에 카센터에 들렀습니다. 카센터 사장님과 처제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을 보신후에 두분 모두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가격은 1600만원에 알선수수료 2.2%를 받았습니다. 처제분이 이전에 대해 이것 저것 물어 보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제분이 직접 이전등록소에 가셔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대신해서 이전등록 대행을 해 드릴수 있는데 이전대행 등록비는 3만원을 받는 다고 말씀드렸고, 기타 이전비, 등록비, 공채 등은 별도로 부담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제분은 제가 모두 알아서 이전등록 대행까지 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전대행비를 별도로 받았고, 기타 이전비, 등록비, 공채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비용으로 먼저 이전을 해 드리고 영수증을 청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물어 보셔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등록과 관련되어서는 상사에서 이전을 할 때에 상사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이전대행을 할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당사자 거래에 있어서의 서류절차는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당사자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먼저 당사자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대부분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지 않을때는 이전등록소나 또는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당사자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인감을 꼭 날인하셔야 하며(일반 도장은 안됨), 양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차량에 부과된 압류, 과태료, 저당등에 대해 해지를 모두 마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시에는 양수인의 합의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양수인이 직접 등록소에 가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대행인)에게 이전을 대행을 부탁할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양수인의 인감 날인필 )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제분께서 저에게 지참하셔서 주실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과 보험가입영수증(의무)을 주시면 되네요.
# 위의 대화 내용은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올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처제분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았고 금요일 18:00시 이후가 넘어서 금요일에는 이전을 하지 못했고 서류를 지참해서 월요일(10. 4.19) 대전 월드컵 구장 1층 등록분소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고 새로운 명의의 등록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가끔 개인 당사자 이전에 대해 서류 미비한 부분이나 인감날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과태료 고지가 양자(兩者)간에 합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등록소에 들렀을때 다시 되돌아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서류를 다시 가지러 가는데 가까운 거리면 모르겠지만 먼 거리에 있을때는 서로간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은 적게는 몇십만원의 금액의 손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많게는 몇 천만원의 거액의 손실이 있기에 등록증 명의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 9765 -6022
'★ 중고차 판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코차량을 판매하며(계약금 우선의 중고차 판매) (0) | 2010.05.18 |
---|---|
카렌스 2 LPG 차량을 판매하며 - 순천에서 오신 손님. (0) | 2010.04.29 |
3,4월에 판매된 중고차 현황 (0) | 2010.04.21 |
30분 차이로 중고차의 주인이 바뀐 사연 (2) | 2010.04.12 |
모하비 차량을 차량을 판매하며 (0) | 2010.04.08 |
아반떼 번호 탈착사건 에피소드 (0) | 201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