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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판매 ★

중고차 자동차 사기사건과 유의 할 점

중고차 자동차 사기사건과 유의 할 점

♬ 행복하세요!

최근 사기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고차 거래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명의 도용한 사기건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기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딜러대 딜러의 거래나 개인대 딜러, 개인대 개인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틀 전(10.6.23 수) 메스컴 보도에는 중고차 사기 건에 대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표의 명의로 각 딜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해줘야 할 데가 있는데 사무실에 보안카드를 두고 와서 그러니 신한 110-295-352*** *** 명의로 600만원 입금 바로 부탁해 내일 출근해서 줄테니 바로 입금부탁해 지금 옆이 시끄러우니까 이따 통화하자구.”

  라는 문자 내용이었고, 10여명이 넘는 딜러는 대표가 부탁하는 것이니 넣어 줘야 겠다는 생각에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는 대포통장(명의가 없는 통장) 이어서 계좌 추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위탁차량으로 변신한 사기건

  중고차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싸고 좋은차를 선호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를 알아 보게 됩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개인차량과 상사매입 차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싸고 좋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량이 실매물인지 허위매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차량의 사고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찾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의 중고차 사기사건의 사례입니다. ‘차량을 위탁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해서 매장에서 구입해 간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딜러에게 연락을 했는데 더 기다려 달라고 딜러가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매장에 가 보니 자신의 차량은 찾아 볼수 없었고 딜러는 그 차량을 이미 판매한후 자신이 자동차를 판매한 수익금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차량을 거래하실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로간의 분명한 신원확인을 기초로 거래하셔야 하며 계약서와 신분증 확인을 꼭 하신후에 거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차후에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차량 매매시

  차량을 매매할 때 상호간에 유의할 부분에 대해 한번더 점검하신 후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매입하시는 분이 상사일때는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딜러가 소속되어 있는 상사에 전화를 해서 실제 상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매입하신 후 최소 다음날 까지 꼭 상사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인계해 주면서 명의가 이전이 되지 않을시에는 모든 피해는 전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할시(개인 당사자 거래)에는 차후에 차량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아무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거래할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간에 분명한 신원확인과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쌍방간에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차량의 사고유무와 과태료건과 압류건에 대해서는 차량 조회를 필하신후 거래하셔야 안전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중고차 이전과 차량명의 이전입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거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피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행복한 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 9765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