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과 관련된 피해 사례와 대처요령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자동차 박세종 부장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는지요?
11. 1. 15 (토)
최근 몇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듯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겨 드립니다
상담문의질문)
개인직거래를 했든지, 상사를 통해 차량을 매수인(차량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넘겼는데 매수인이 차량을 이전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이든지,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 오는 몇 통의 전화였습니다
대처요령)
1. 강제이전
강제이전이 있는데 사실상 절차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절차를 밟아서 민사소송으로 매수인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다시 매수인에게서 답변글을 받은 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사가 일의 시비(是非)를 가려서 판결하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소에 가서 강제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일체를 매도인(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제기
전화상으로 매수인에게 고지를 한후에도 매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을시 민사소송(법원)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피해(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일체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제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인이 대부분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대화와 협의
대화와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살다보면 가장 좋은 방법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가다 보면 서로간의 감정도 상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호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11.1. 15)에도 개인 직거래를 하신 한분에게서 도움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저도 중고차 일을 하며 여러 다양한 중고차 피해 사례들을 직접 겪어 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주변에 피해 사례를 접해 보게 된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안 좋은 방법으로 선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답니다
차량을 판매했는데, 매수자가 차가 안 좋다는 이유로 차량 가격을 터무니 없이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자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자 이전을 못해 주겠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계약서 작성과 거래가격이 완불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약사항에 상세하게 구입후 몇개월까지 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AS 단서가 있을때는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대금을 지불하면 계약성립은 완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의해주신 고객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무척 감사해 하셨습니다 어찌 되든 도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차량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차량에 대한 하자로 인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물적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피해가 따라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거래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집의 가훈(家訓) 중의 하나 입니다
로마서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착하게 살면서 좋지 않은 것 마져도 선으로 바꿀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 9765 - 6022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안녕하세요!
행복한자동차 박세종 부장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는지요?
11. 1. 15 (토)
최근 몇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듯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겨 드립니다
상담문의질문)
개인직거래를 했든지, 상사를 통해 차량을 매수인(차량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넘겼는데 매수인이 차량을 이전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이든지,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 오는 몇 통의 전화였습니다
대처요령)
1. 강제이전
강제이전이 있는데 사실상 절차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절차를 밟아서 민사소송으로 매수인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다시 매수인에게서 답변글을 받은 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사가 일의 시비(是非)를 가려서 판결하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소에 가서 강제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일체를 매도인(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제기
전화상으로 매수인에게 고지를 한후에도 매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을시 민사소송(법원)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피해(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일체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제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인이 대부분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대화와 협의
대화와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살다보면 가장 좋은 방법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가다 보면 서로간의 감정도 상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호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11.1. 15)에도 개인 직거래를 하신 한분에게서 도움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저도 중고차 일을 하며 여러 다양한 중고차 피해 사례들을 직접 겪어 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주변에 피해 사례를 접해 보게 된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안 좋은 방법으로 선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답니다
차량을 판매했는데, 매수자가 차가 안 좋다는 이유로 차량 가격을 터무니 없이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자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자 이전을 못해 주겠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은 계약서 작성과 거래가격이 완불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약사항에 상세하게 구입후 몇개월까지 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AS 단서가 있을때는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대금을 지불하면 계약성립은 완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의해주신 고객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무척 감사해 하셨습니다 어찌 되든 도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차량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차량에 대한 하자로 인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물적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피해가 따라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거래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집의 가훈(家訓) 중의 하나 입니다
로마서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착하게 살면서 좋지 않은 것 마져도 선으로 바꿀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동차 부장 박세종 019 - 9765 -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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